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1 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사흘 만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번만큼은 돈 빨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인가보네요.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법원에서 기각되면 특검 가우가 떨어질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