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정씨의 입학ㆍ학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 측 인사들 가운데 기각된 이는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입학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정씨가 입시 및 학사 관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경숙(62ㆍ구속)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54ㆍ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 전 학장 등과 ‘말 맞추기’를 통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2차례 만난 게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정씨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최 전 총장과 최씨는 수 십차례 통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여의도에서도 광고감독 차은택(48ㆍ구속기소)씨와 함께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5학년도 승마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주도한데 이어 학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류철균(51ㆍ필명 이인화ㆍ구속)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잘 봐주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 교수는 정씨가 2016학년도 1학기 수강한 3과목에 대해 성적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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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했다가...판결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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