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지철)으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검은 정장과 넥타이,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달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불편함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다.
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대중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침통한 표정으로 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준비한 말을 마물이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ㆍ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반성문 전문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난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