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남성은 업주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22일만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주점 내부에서 실종된 남성의 혈흔을 발견하는 등 업주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업주를 검거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씨(30대·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전후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B씨(40대·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B씨의 아버지로부터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후 수사를 벌여 A씨의 노래주점에서 B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이 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점 외부 CCTV를 통해 주점 밖으로 나간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주점 현장감식을 통해 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을 발견했다. 또 B씨가 사망 당시 A씨와 단둘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통해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오전 8시30분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B씨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을 주점 밖으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착수 당시 "B씨가 22일 오전 2시께 주점 밖으로 나갈 당시 술값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면서도 "술값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외부 CCTV 3대를 통해 B씨의 주점 방문 모습을 확인했으나, 주점 밖을 나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내부 카운터 인근을 비추는 CCTV는 작동하고 있지 않던 상태였다.
경찰은 주점 내부 수색을 통해 B씨의 혈흔을 발견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수색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CCTV가 꺼져 있던 경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