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도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장순재 부장판사)는 안마사 자격없이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선고된 업주 박모(42)씨와 종업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마사지는 사람의 근육.관절.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박씨 등은 "스포츠마사지는 안마가 아니며,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무효"라면서 "국내 70여개 대학이 스포츠마사지학과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현재 70여만명의 비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부도 스포츠마사지업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작년 대구 모 건물에 침대 5개를 설치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 1인당 3만~10만원을 받고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 자격증 갖고 마사지업소 오픈햇다가는 바로 처벌각
스포츠건강 관련 학과들은 보통 체육학과의 세분화 정도로 보시면 될 듯.
아니면 피곤해하는 친구한테 봉사활동!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장순재 부장판사)는 안마사 자격없이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선고된 업주 박모(42)씨와 종업원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마사지는 사람의 근육.관절.피부를 두드리고 주무르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물리적 시술인 안마에 해당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박씨 등은 "스포츠마사지는 안마가 아니며,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의료법은 위헌무효"라면서 "국내 70여개 대학이 스포츠마사지학과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현재 70여만명의 비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고, 정부도 스포츠마사지업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작년 대구 모 건물에 침대 5개를 설치한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 1인당 3만~10만원을 받고 스포츠마사지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뭔가 앞뒤가 안맞는데...
법이 그런거라면 개정될 필요성이있내요..
그거 얘기만 나오면 국회 주변이 발칵 뒤집히는데, 어느 놈이 나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