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발발이] 말씀이 좀 지나치군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법에 정한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국민 각자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 던지는 미개함과 문명의 아웃사이더라느 비난에 대해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느 겁니다.
큰일 낼 분이군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도 2년~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형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을 당신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두둔하진 않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우리 모두 그만큼만 비난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를 바라면 국회에 요구해야지,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하게 되면 떼법은 습관이 되어 결국은 자신의 목을 죄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놈들은 현장 사살을 원칙으로 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법에 정한 모든 절차를 거친 후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국민 각자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 던지는 미개함과 문명의 아웃사이더라느 비난에 대해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느 겁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도 2년~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형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을 당신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음주운전자를 두둔하진 않습니다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우리 모두 그만큼만 비난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를 바라면 국회에 요구해야지, 광장에서 인민재판을 하게 되면 떼법은 습관이 되어 결국은 자신의 목을 죄어올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