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안되고 전화번호 도용으로 처벌받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속여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당사자가 이 사항을 알고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면 조사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 도용으로 처벌할만한 근거도 없고 고의성도 없기 때문에 고소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동일한 IP로 가입된 것을 강제 탈퇴시키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스스로 탈퇴하였으므로 고소한다고 자꾸 문자를 보내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속여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 당사자가 이 사항을 알고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면 조사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 도용으로 처벌할만한 근거도 없고 고의성도 없기 때문에 고소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동일한 IP로 가입된 것을 강제 탈퇴시키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스스로 탈퇴하였으므로 고소한다고 자꾸 문자를 보내오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