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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액 2억 초과 대출, 연소득 대비 상환 원리금 비율 40% 못 넘는다
정부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적용 2단계 규제는 6개월 앞당겨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원금 일부를 나눠 갚는 부분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DSR 관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도 부분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보다 강화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장 총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 대상 DSR 2단계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모든 가계부채 원리금 비율 한도를 정한 것으로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규제 대상이 넓어진다. 내후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1년 앞당겼다.
내년부터는 현재 DSR 산정시 빠지는 카드론도 계산에 포함된다. 카드론은 저신용자 사용 비중이 높지만 다중채무자 사용 비중도 높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출만기도 최대만기 일괄 적용에서 평균만기 적용으로 짧아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된다. 대출만기가 짧아지면 그만큼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높아져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초 전 금융업권에 은행권 수준(40%)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2금융권 이용 차주의 금융 취약성, 담보 가치 산정 및 소득증빙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차이를 두기로 했다.
은행들에 차주가 대출실행 초기부터 원금을 일부 나눠 갚는 부분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는 분할상환 비율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만기 일시상환 비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자만 내면서 대출금으로 갭투자,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이른바 ‘영끌’과 ‘빚투’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에 실제만기를 적용해 DSR을 하락시켜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DSR 산정 및 신용대출 한도 설정시 생활자금 및 실수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중도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은 DSR 산정시 제외된다. 현재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외로 설정하고 있는데, 결혼이나 장례 등 경조사, 긴급한 수술 등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넘어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 전결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도 상환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대책 DSR 2단계 규제, 기존 대출 연장 때는 소급적용 안 한다 박효재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포함한 모든 가계부채 액수가 2억원을 넘어서면 규제 대상이 된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된다.”
-이미 받은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DSR 40%를 넘어서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일은 없다.”
-규제 시행 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나.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겼는데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새로 신청할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를 넘어섰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대출을 더 받기 어렵다. 다만 소득 외 다른 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상품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라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DSR 2단계 규제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되나.
“잔금대출은 규제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해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DSR 규제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도 포함됐다.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제외했지만, 최근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카드론이 부채부실을 대규모로 키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은 잔액기준 24조8000억원으로 2019년말 대비 15.2% 상승했다.”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에 포함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카드론에 대한 차주 단위 DSR 적용 시 산정 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 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000만원인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 2년, 원금 균등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1억8000만원, 신용 대출이 2500만원이 있다고 하면 DSR 50% 이내인 636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뭔가.
“지난 7월부터 별도 거치기간이 없거나,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 구조인 경우, 분할상환금액이 총대출액의 4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있다. DSR 산정시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해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대출취급 가능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강화된 은행권 전세대출 심사규정은 내년에도 유지되나.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금년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면서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어떻게 산출됐나.
“내년도 가계부채는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간 격차가 7.5%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이를 코로나19 이전 평균 수준(2.7%포인트)에 근접하도록 할 것이다.”
-올해 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는 달성 가능한가.
“내년도에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조기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목표로 관리하는 한편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동성,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며 미세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102610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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